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 업체 최대 300만원 과태료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 업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형 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 적용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 더보기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민의견 찬반투표 서울시,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민의견 찬반투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1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단계적 사용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묻는다. ▲사진제공=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는 ‘식당과 카페에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10월12일까지 묻는다고 밝혔다. 투표창은 온라인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서 운영한다. 시민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거나 다른 시민의 생각에 공감을 누를 수 있다. 시민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영상으로 관련 주제에 대해 답변한다. 이번 투표는 시가 정책을 입안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서울.. 더보기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된다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된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유출시 5억원 과징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을 허용한다. 암호화나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등을 하지 않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