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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 업체 최대 300만원 과태료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위반 업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형 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 적용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4월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000여 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면서 “업계의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선·정육·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포장 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어패류, 두부, 정육 등)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 사용을 불가한다.

 

이외에도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나아가 규제 대상 업소(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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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