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단속‥107곳 적발 경기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단속‥107곳 적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12월26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목욕장, 찜질방 484개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특별조사요원이 화재수신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 더보기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꼭 받아야”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꼭 받아야”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법령 변경내용 (사진제공 =은평소방서) (c)시사타임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 더보기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10일 오후 시민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요령 ▲열ㆍ연기피난탈출 및 완강기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해 1월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서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