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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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 이수가 가능해졌다.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 사이버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홍보교육팀(02-355-1119)으로 통보하면 된다.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용소방대원 등을 동원해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은평소방서는 지난 11일 교육에 이어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은평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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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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