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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 1심 법원 판결에 즉시 항소…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최종판결(항소포기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법적 효력은 변함이 없다 ┃박 목사측이 검찰에 제기한 오정수 장로 관련 ‘80억 원대 교회재정비리 건’의 핵심 쟁점은 오 장로가 자기 돈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밝히는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대 측의 두 명의 변호사(장로) 포함 8명에게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결정 ┃이종창 장로,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의 사건에 개입해 주셔서 서울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 6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박종택, 이하 법원)이 내린 박노철 목사의.. 더보기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건 원심파기 판결…사랑의교회, “대법원 오판(誤判)했다”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건 원심파기 판결…사랑의교회, “대법원 오판(誤判)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냐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이냐다 ┃대법원,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다.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랑의교회, 오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이 아니다 ┃교회법 전문가, 재판부가 예장 합동 교단 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 선 총장도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편목편입 입학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더보기
배우 김현주, 대법원으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 배우 김현주, 대법원으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아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마음까지 훈훈한 진짜 훈녀 장애인 학생들과 생활·봉사활동 등 끊임없이 선행펼쳐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배우 김현주가 대법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사회자로 참여 중인 김현주가 2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3회차 교육을 마치고 특별한 추억을 남기게 된 것. 김현주가 대법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 = 대법원) ⒞시사타임즈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이 김현주에게 직접 전달한 감사패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더보기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인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횡령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광성교회에서 이탈한 측인 이성곤 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2월 형사소송 제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9년여간 끌어왔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9년간 지속돼 온 법적 공방은 당시 이성곤 목사가 김 고사가 재임시절 북한선교를 구실로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목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되.. 더보기
“백남준 상표권 등록은 무효”…대법원 원심 확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백남준아트센터와 한 모 씨의 분쟁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경기도의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가 상표권자인 한 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