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건 원심파기 판결…사랑의교회, “대법원 오판(誤判)했다”

대법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건 원심파기 판결…사랑의교회, “대법원 오판(誤判)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냐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이냐다

┃대법원,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다.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랑의교회, 오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이 아니다

교회법 전문가, 재판부가 예장 합동 교단 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에 선 총장도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편목편입 입학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재판부가 이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법원(재판장 이기택 대법관, 제2부 주심 김신 대법관)이 12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오 목사 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공이 넘어가 다시한번 불꽃 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사랑의교회 예배 광경 (사진출처 = 사랑의교회 설교 영상 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 대법원, 오정현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다.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은 원고들(사랑의교회 교회갱신위원회 측 소속 13명)이 피고측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여 파송한 결의를 무효화 시켜 달라”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으며 1,2심은 피고인 오 목사측이 승소했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원고측의 승소 판결이 내려짐으로 재판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오 목사 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합동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합동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원에서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오 목사가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동서울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예장 합동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설교 영상 캡처) (c)시사타임즈

◆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이 아니다

 

이와같은 대법원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사랑의교회는 즉시 당회원 일동 명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결에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을 밝힌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결 내용으로 인해 교인들의 동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문에서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랑의교회는 발표문에서 “재판부가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며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 총신대학교가 2016. 8. ‘편목편입과정’을 명시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사랑의교회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문 (c)시사타임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랑의교회 입장 발표문 (사진출처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교회법 전문가, 재판부가 예장 합동 교단 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에 선 총장도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편목편입 입학이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재판부가 이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도 12일 <리폼드뉴스>에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은 이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의 요건 불충족으로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재판부(주심 김신)는 예장 합동 교단 헌법과 총회 편목제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열 박사는 “당시 총신대학교 학제에 대한 오해와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에 대한 오해로 오정현 목사는 편목 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이기 때문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회자가 아니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교회법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재열 박사는 “2002년 당시 교육부로부터 목회학석사 과정의 청원만을 위한 일반 편입, 그 외 교단 목회자 양성 과정으로 연구과 목회과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과와 목회과에 편입하는 편목편입제도가 있었다. 편목은 교단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할 이유가 없이 교단총회가 인정한 과정 이수(졸업 요구가 아님)를 위해 연구과, 목회과에 편목 편입하여 교단헌법 제15장 제13조 요건을 충족토록 하여 이 사건 교단 총회의 소속 목회자가 되게 했다”고 근거를 댔다.

 

그리고 “특히 현 총신대 김영우 총장은 이 사건 원심 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문건에서 오정현 목사에 관해 분명히 ‘2016. 8. 27. 합격무효 처분을 하면서 귀하는 2002학년도 본교 편목편입과정 입학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총장은 이 사건 원고들의 입장에서 소송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번 재판부는 총장의 이런 공식적인 문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소재열 박사는 “대법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 정한 이 사건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소재열 박사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제2부 재판부가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환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장만 무너지면 오히려 대법원 제2부 재판부가 심리 미진했음이 확인되리라 본다”며 “본 사건은 원심법원을 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주심이었던 김신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에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 측의 승소 판결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즉 기존의 판결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려 소재열 박사가 언급한바 같이 상고심인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사랑의교회 측은 물론 교계의 시선들이 벌써부터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사랑의교회가 당회원 일동 명으로 발표한 전문(全文)이다.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2018년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는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 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 총신대학교가 2016. 8.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가 증거로 체출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뢰와 격려로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생명사역으로 4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열방에 전파하는 사랑의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2.

사랑의교회 당회원 일동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