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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세미나 개최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세미나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와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4월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치로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한줄기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를 개최한다. 민 의원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등 방치에 의하여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시, 군, 구 또는 민간단체에서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동물유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5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4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모호한 학대 .. 더보기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남양주 경찰, 견주 ‘고의성 증거 없다’ 무혐의 처리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로 판단…검찰에 재수사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해 12월 기르던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3월6일 무혐의 처리됐다. ▲아사한 개의 모습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남양주 경찰은 “개가 굶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견주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견주를 고발했던 동물자유연대는 “견주는 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였고 부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학대가 명백하다”면서 “3월10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재고발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