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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개 굶겨 죽여도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다?

남양주 경찰, 견주 ‘고의성 증거 없다’ 무혐의 처리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로 판단…검찰에 재수사 요청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해 12월 기르던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죽게 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으나 3월6일 무혐의 처리됐다.

 

▲아사한 개의 모습 (사진제공 = 동물자유연대)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남양주 경찰은 “개가 굶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견주가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견주를 고발했던 동물자유연대는 “견주는 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가 소홀하였고 부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학대가 명백하다”면서 “3월10일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재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4년 12월20일 남양주에서 밭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에 있던 개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폐사했다는 제보를 받고, 남양주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현장 방문 후 개 사체를 확보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농림축산 검역본부는 “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은 아니며, 육안 소견상 매우 말라있고 위장관 내용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섭취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를 맡았던 남양주 경찰서는 “견주가 며칠에 한 번씩 사료를 주었고,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개 두 마리가 생존하였기 때문에 죽은 개의 위장에서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가 없음을 알렸다.

 

동물자유연대 채희경 선임간사는 “견주는 죽은 개가 다른 개의 방해 등으로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하의 추위에 있는 동물에게 사료 주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 죽은 개가 먹을 수 있도록 돕지도 않았다”면서 “사육장에 갇혀서 주인이 주는 사료에만 의존해 생존하던 개가 굶어죽은 것이 명백한데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면 이 법은 어떤 경우에도 고통 받는 동물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굶기거나 극도로 추운 날씨에 방치해 죽게 하는 동물학대 사례는 빈번히 발생해 왔다. 그러나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치로 인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물인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5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시민들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모으고 있으며,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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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