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500인 이상 거주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추진 500인 이상 거주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추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앞으로 500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방문 예정된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돼 택배기사· 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택배 관련, 여성들의 불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