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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오직 동물학대자에만 이익인 판결”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오직 동물학대자에만 이익인 판결”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과 관련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로부터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이 동물도, 사람도, 실정법에도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판단에 불과하다”며 “어떤 법령이 특정 동물 종에 한하여 규정한 도살 방법을 다른 종에 함부로 유추적용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보기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국보법 첫 무죄 판결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확정…국보법 첫 무죄 판결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영화 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포스터 ⒞시사타임즈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더보기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 ‘횡령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인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횡령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목사는 광성교회에서 이탈한 측인 이성곤 목사로부터 업무상 횡령건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0년 2월 형사소송 제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어 지난 12월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9년여간 끌어왔던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9년간 지속돼 온 법적 공방은 당시 이성곤 목사가 김 고사가 재임시절 북한선교를 구실로 막대한 헌금을 횡령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목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무혐의 처리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