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이른바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포스터 ⒞시사타임즈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판을 받았던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심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공화국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으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고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재심을 청구한 고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구금과 자백강요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하에서 작성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물론, 불법수사와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자본주의의 어제와 오늘’ 등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서적 역시 이적성이 없거나 토론한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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