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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1일부터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 21일부터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최빈값·중앙값 등 항목별 대표값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 더보기
감염방지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감염방지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 면적 및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등 향후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지난 해 메르스 사태는 우리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은 그 수가 부족했으며 그마저 있는 병실도 다인실이거나 전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격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입원실은 병상들이 밀집되어 기침 등에 의한 비말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심지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이 저하된 경우가 많은 중환자를 수용하는 중환자실마저 병상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손.. 더보기
서울시 동작구, 병원과 손잡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서울시 동작구, 병원과 손잡고 저소득층 의료지원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역병원과 손잡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 구청에서 대상자를 의뢰하고 병원에서는 수술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을 부담함으로써 환자가 경제적 부담없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작구는 올해 1월부터 동작경희병원을 비롯한 정동병원, 성애병원, 더본병원, 연세바른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구청에서 의뢰된 환자 24명중 치료가 불가능한 14명을 대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6개월전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83세 김할머니는 “심한 무릎통증으로 잠을 못이루는 날이 많았는.. 더보기
메르스 발생 경영난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메르스 발생 경영난 병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6월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에 대해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월30일 기준)이며,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