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영대상자,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해야 입영대상자,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해야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재자신고 대상은 11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군사교육소집(공익,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입영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