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대상자,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해야
[시 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병무청(청장 김일생)은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군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11월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재자신고 대상은 11월22일부터 12월18일까지 현역병(징집병, 모집병, 의무경찰) 입영대상자 또는 군사교육소집(공익, 산업/전문요원)을 받을 사람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입영 또는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신고대상자는 특히 이점을 유의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즉, 11월22일부터 12월13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한 후 입영부대에서 부재자투표를 하므로 부재자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입영부대 주소를 기재하여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본인의 현재 주소를 거소지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면 된다.
병 무청은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신고 안내문을 입영통지서와 함께 발송했으며,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도 안내를 하였다”면서 “만약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장기간 출타 등으로 부재자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후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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