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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22일 첫 발령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22일 첫 발령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사상 처음으로 발령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1일(목요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2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제공 = 환경부) (c)시사타임즈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 더보기
전국 미세먼지 비상…14일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국 미세먼지 비상…14일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이 걸린 가운데 13일에 이어 14일도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자료출처 = 환경부 (c)시사타임즈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 17시 기준으로 1월 14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