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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22일 첫 발령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 22일 첫 발령

울산·경남·경북·강원 (영서) 사상 처음으로 발령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21일(목요일) 17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22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기존에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제공 = 환경부) (c)시사타임즈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조치를 적용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조치 기간에 ▲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 등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 출력을 제한해 이날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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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