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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형수 의원 “산재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법적근거 마련” 서형수 의원 “산재 어려웠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법적근거 마련”‘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재해인정 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반영되어, 과거 산업재해 승인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제공 = 서형수 의원 (c)시사타임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업무상 재해기준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더보기
식사시간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식사시간 회사 근처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된다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앞으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산재가 인정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 더보기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돼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돼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무술연기자 박모 씨(32세)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4월8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어 4월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 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44,800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