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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돼

무술연기자 드라마 촬영 중 사고, 산재로 첫 인정돼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무술연기자 박모 씨(32세)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4월8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23일 출연 중인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던 중 상대 배역이 찌르는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을 찔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어 4월2일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고, 공단이 이를 승인하여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앞 으로 박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매일 평균임금 64,0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44,800원)을 휴업급여로 받는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그 동안 박 씨와 같은 무술연기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민간보험에서도 가입이 어려웠으며,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1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4월4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07명으로, 유형별로는 창작 5명, 실연 102명으로 실연이 대부분이다. 분야별로는 연예(방송) 부문이 57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

 

산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 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단은 신청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성립된다.

 

신 영철 이사장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가입률이 낮은 상태였다”라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현장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공단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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