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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고법, 안식년규정은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5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와 서울고법 등은 총회헌법 존중 입장…41민사부는 총회헌법 무시 입장 ┃4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공동의회에서 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홍종각 변호사, 공.. 더보기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법원, 박노철 목사 반대측 항고 기각 결정 |법원, 박 목사 동의없는 예금출급 안된다 |법원,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며 따라서 박 목사의 동의 없이는 서울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전경 (사진출처 = 서울고법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유태서(서울교회 사무국장)를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대표변호사 임상헌) 이하 채권자)이 박노철 목사(채무자, 소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