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서울고법 “서울교회 예금출급권 박노철 목사에게 있다”
 
|법원, 박노철 목사 반대측 항고 기각 결정

|법원, 박 목사 동의없는 예금출급 안된다

|법원, 박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며 따라서 박 목사의 동의 없이는 서울교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전경 (사진출처 = 서울고법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9월20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성낙송 판사, 이하 법원)는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유태서(서울교회 사무국장)를 포함한 세 명의 채권자들(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대표변호사 임상헌) 이하 채권자)이 박노철 목사(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정현수))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출급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17라20589)에 관한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유O서·오O열·안O호)의 동의없이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하나은행)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출급요청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결정을 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 박노철 목사 반대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세 가지 사유


판결문에 의하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인 채권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예금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회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의 재정위원들 및 재정사무의 권한을 가진 사무국장의 사건 동의가 필요하다. 오O열, 안O호는 현재 서울교회의 재정위원의 지위에 있고 유태서는 서울교회의 사무국장이므로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재정위원 또는 사무국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제1심은 오O열, 안O호가 현재 서울교회의 재정위원이 아니고 박 목사가 교회 예금계좌 인출에 앞서 사무국장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했다.


둘째, 서울교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당회에 있는바, 박노철 목사가 당회의 결의없이 단독으로 2017년 재정위원장에 신용식 장로를 임명한 것이나 신용식 장로가 박 목사의 위임을 받아 2017년도 재정위원으로 최OO, 김OO 장로를 임명한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2016년도 재정위원인 오O열, 안O호는 여전히 서울교회의 재정위원의 지위에 있다.  


셋째,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바, 박노철 목사가 재정위원 또는 사무국장인 오O열 안O호 유태서 등의 동의없이 위 예금을 인출할 경우 채권자들을 비롯한 서울교회의 교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서울교회 정관과 운영규정이다.


■정관 제5조(조직, 운영)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직무와 권리 내에서 교회 정책 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회를 조직, 운영한다.

2. 당회의 직무

카. 교회에 속한 자산(부동산)의 매입, 처분, 임대 및 유지·관리와 재정의 차입, 상환 등 제반 재정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단, 당회에서 재정위원회에 상기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 “1. 부동산의 매매, 임대, 기타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동산의 매매, 임대 및 유지 관리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기 사항을 당회에서 재정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당해 위원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일반 경상비의 지출은 당해 부서장의 청구로 재정위원회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 운영규정 제3조(조직)

1. 당회 소속위원회

당회가 임무를 성실하고 체계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카. 재정위원회

제15조(재정위원회)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헌금을 복음사역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교회 부흥과 성도의 신앙성숙에 기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업무

가. 본 교회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교회 재정정책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건축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월정헌금, 건축헌금 등 기타 각종 헌금집계관리 및 보관에 관한 업무

마. 각 부서의 예산 집행관리 및 감독 업무

바. 기타 수반되는 부대 업무


이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박 목사 반대측인 채권자들은 “서울교회의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권한은 당회에 있는바, 박노철이 당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2017년 재정위원장에 신용식 장로를 임명한 것이나 신용식 장로가 박노철의 위임을 받아 2017년도 재정위원으로 최O순, 김O준 장로를 임명한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2016년도 재정위원인 채권자 오O열, 안O호는 여전히 채무자 교회의 재정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서울교회 예금출급권한 역시 박 목사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채무자들(박노철 목사)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재정위원회의 재정위원들 및 재정사무의 집행권한을 가진 사무국장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바, 채권자 오O열, 안O호는 현재 서울교회의 재정위원의 지위에 있고 채권자 유태서는 채무자 교회의 사무국장이므로, 채무자들(박노철 목사)이 채무자 교회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재정위원 또는 사무국장인 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채권자 오O열, 안O호가 현재 채무자 교회의 재정위원이 아니고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 인출에 앞서 재정위원들과 사무국장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바, 박노철 목사가 재정위원 또는 사무국장인 채권자들의 동의없이 위 예금을 인출할 경우 채권자들을 비롯한 서울교회의 교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문 (c)시사타임즈

 

◆ 법원, 채권자들의 주장 이유없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교회재산은 교인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전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민법 제276조), 정관에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교회가 교회재산인 예금을 인출ㆍ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인 전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동의까지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정관 제5조 제2의 카.항과 제12조 제2항에는 채무자 교회의 부동산 매매, 임대, 기타 법적 조치 및 동산 매매, 임대, 유지․관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회의 의결 또는 승인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당회의 위임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업무처리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인출 일반에 관하여 채무자 교회(서울교회)의 당회가 재정위원회에 업무처리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정관의 위임을 받은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채무자 교회의 예산편성, 예산집행 관리 및 감독,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에 의하면 재정위원회는 당해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만을 갖는 것인데, 그러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의 예금 인출에 관한 ‘사전적 동의’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정관 제12조 제3항은 ‘일반 경상비 지출’의 경우 재정위원회를 거쳐 당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관이나 운영규정의 곳곳에서 ‘당회의 승인’, ‘당회의 의결’, ‘재정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정관 규정의 ‘재정위원회를 거쳐’라는 문언이나 채무자 교회의 각 지출결의서(소갑 제4호증, 소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재정위원회가 중간결재권자로서 실질적인 결재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 경상비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을 수시로 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재 및 지출절차를 완화하고 당회장에게 일정한 재량권과 최종 결재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반경상비는 대부분 당회에서 이미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일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완화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채무자 교회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정위원회가 당회장의 일반 경상비 집행 결정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당회장과 대등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라. 가사, 일반 경상비에 관하여 재정위원회가 사전 동의권한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정위원회 자체가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정위원 개인이 동의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재정위원은 채무자 교회 내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마. 한편, 사무국장의 경우를 보건대, 정관 제12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일반경상비 지출에 관한 당회장의 결재내역에 따라 자금을 실제 집행하는 권한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무국장이 예금인출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의 기초사실 및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그 소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채권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 채무자 박노철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현재 채무자 교회의 예금통장은 신용식 장로가 소지하고 있는데, 설령 채무자 박노철이 당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신용식을 재정위원장에 임명한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 박노철이 신용식 장로를 통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 교회의 내부 분쟁 이후 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박노철이 수차례에 걸쳐 사무국장인 채권자 유태서에게 회계 관련 서류 및 교역자들에 대한 급여나 공과금 등 각종 자금 지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자 유태서가 계속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로서는 채무자 박노철의 예금통장 재발급이 일반 경상비 지출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정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관과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의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관이나 운영규정상 재정위원회나 사무국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들이 교회 내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채무자 박노철은 내부 분쟁으로 시기적절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채무자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들의 급여 지급, 해외 파송 선교사 등에 대한 선교비 지급,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이 사건 교회의 유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일반 경상비의 경우에는 자금 집행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채무자들이 향후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다 하더라도 위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할 의사나 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문 주문 (c)시사타임즈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결정문 결론 (c)시사타임즈

 

◆ 법원,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다


한편, 법원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사건을 심리하면서 박 목사가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노회에 소속된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라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거듭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이 사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 아니라면 법원이 서울교회의 예금출급에 관한 권한을 박 목사에게 부여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박 목사에게 서울교회의 예금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절대적인 이유는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는 법원이 밝힌 다음의 판결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채권자 오O열, 안O호를 포함한 채무자 교회(서울교회를 말함)의 일부 교인들은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호로 채무자 박노철에 대한 채무자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6. 12. 29. 위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가처분신청인들이 항고(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호)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의 권한으로 2017. 1. 20.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에서 서울교회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관하여 예금통장 및 인감 분실신고를 한 다음 새로운 인감을 신고하고 예금통장을 재발급 받은 사실에 대해 박 목사 반대측인 채권자들이 2017. 2. 2.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각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할 수 없게 하고자 가처분신청을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이 되레 박 목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즉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을 법원이 명확하게 인정해준 셈이 된 것이다.


지난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은 박노철 목사이다. 따라서 서울교회가 하나은행에 예금한 돈을 출급하려면 반드시 서울교회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박 목사가 2017년도 재정위원장으로 신용식 장로를 세운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것이 박 목사 반대측을 향해 명확하게 선포한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의 법적 메시지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