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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간담회 개최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시간제 보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11월6일 오후 3시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시사타임즈 이번 간담회에는 일시보육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은미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보육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석자들은 ▲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제공기관 증설 ▲시간제 보육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시간제 보육료 결제시 ARS결제 도입 ▲시간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0세 1:2 / 1세 1:3)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 더보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연 480시간→600시간 확대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연 480시간→600시간 확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7월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는 7월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며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더보기
임금피크제 실시·시간제 선택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임금피크제 실시·시간제 선택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실시 및 시간제 전환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3일 입법예고 하고 올 4/4분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개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가납입 한도 확대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전일제 근로의 시간제 전환시 예상치 못한 퇴직금 감소를 우려했었다. 물론 현재도 임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