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살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물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환송은 역사적 판결” 동물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환송은 역사적 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7년 9월 26일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 더보기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오직 동물학대자에만 이익인 판결” “'전기도살 무죄 선고'는 오직 동물학대자에만 이익인 판결”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단체는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과 관련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로부터 2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변은 의견서를 통해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선고’ 사건이 동물도, 사람도, 실정법에도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판단에 불과하다”며 “어떤 법령이 특정 동물 종에 한하여 규정한 도살 방법을 다른 종에 함부로 유추적용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보기 동물보호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판결파기 해야” 동물보호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판결파기 해야” 1심 판결 파기 및 학대행위자 처벌 촉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이 판결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대대적 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