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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환송은 역사적 판결”

동물단체들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 파기환송은 역사적 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7년 9월 26일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출처 =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은 인천 소재 개농장주인 A씨가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단체들은 “이같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법관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동물보호법의 설치목적과 존재의미를 형해화한 것으로 ‘동물학살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알렸다.

 

이어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3만여명 시민탄원서명 제출, 수차례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전기도살이 왜 잔인한 범죄행위인지를 적극 주장했으며, 수회의 기자회견과 2심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등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우리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드디어 오늘(13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들은 “이는 하급심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잔인함을 평가했던 것에 비해,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에도 정확히 부합할 뿐더러,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쉬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의 오해를 넘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논리를 구성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를 자행한 피고인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법정의’를 외면했던 하급법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다”고 환영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를 특정하여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의 맥락상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법해석에 있어서 이부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 “즉,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도,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 하나로 한국에서 개식용이 종식될 것이라 판단하진 않으나 이제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개식용 종식’은 몇몇 ‘동물애호가들’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정책의 구체적 방향임을 분명히 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단체들은 이후 표창원법을 포함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반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개식용 종식의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단 한 마리의 개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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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