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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정 내 아동 안전 동시 확인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정 내 아동 안전 동시 확인 6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복지사업 안내·연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리장이 가정 방문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가정 내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달 10일부터 7월26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통.리장이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더보기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전년比 약 5만명 증가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전년比 약 5만명 증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는 2018년말 51,826,059명으로, 전년 대비 47,515명(0.1%) 늘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c)시사타임즈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25,680명 늘어 가장 많았다. 또 40대 8,488,587명(16.4%), 30대 7,270,143명(14.0%), 20대 6,823,973명(13.2%), 60대 5,949,639명(11.5%) 등의 순이다. 0세에서 14세 인구는 6,628,6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이며, '17년 말 6,785,965명(13.1%)에 비해 157,355명(.. 더보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3월24일까지 실시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3월24일까지 실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 더보기
주민등록상 ‘1인 세대’ 739만으로 최다…35% 육박 주민등록상 ‘1인 세대’ 739만으로 최다…35% 육박 1인 세대 연령은 50대가 19.7%로 가장 많아 9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66만명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주민등록 통계상 세대원이 1명인 ‘1인 세대’가 739만에 육박해 전체 세대의 34.8%로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체 2121만 4428 세대 가운데 1인 세대는 738만 8906 세대로 34.8%를 차지했다. 이어 2인 세대 21.3%, 4인 세대 18.7%, 3인 세대 18.5%, 5인 세대 5.1%, 6인 세대 1.2%, 7인이상 세대 0.4% 등 순이었다. 1인 세대는 주민등록 인구DB를 전산적으로 처리한 2008년부터 가장 비중이 높은 세대(31... 더보기
행정자치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정자치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