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
서울시, 주택·건물 재산세 7월31일까지 납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 건(1조 6,138억 원)으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6천 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