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 더보기 ‘차량도난 허위신고’ 엄중 처벌키로 ‘차량도난 허위신고’ 엄중 처벌키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입…대포차 등 불법행위도 법적조치 강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자동차세.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차량도난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고,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며 “해당 차량이 경찰에 의해 압수될 수 있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입장에서는 피해진술서 작성, 차량수배조치, 관계자조사 등 여러 조치가 필요.. 더보기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매년 노인학대 접수 건수가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시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노인학대시설이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노인상습학대 가해자의 90%에 이르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9개 모든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 옴부즈만제도’도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상담이나 예방교육, 캠페인 위주의 대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노인학대를 인권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인학대 없는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전체노인의 1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