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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차량도난 허위신고’ 엄중 처벌키로

‘차량도난 허위신고’ 엄중 처벌키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도입…대포차 등 불법행위도 법적조치 강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자동차세.범칙금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크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차량도난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양도하였음에도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되고, 운전자가 절도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된다”며 “해당 차량이 경찰에 의해 압수될 수 있는 등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입장에서는 피해진술서 작성, 차량수배조치, 관계자조사 등 여러 조치가 필요해 1건 처리당 약 15시간이상이 소요되어 경찰력 낭비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차량도난신고 10,217건 중 7,377건인 6∼70%가 허위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신고접수 초기부터 도난발생 전 운행경위 등 항목별로 체계적인 질문과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실제 경기 평택 등 전국 20여개 경찰서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평균 28%의 허위신고가 감축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량허위신고에 대해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가 큰 경우에는 무고죄 등으로 입건하여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신고의 주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타인명의 차량인 대포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적발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대포차 및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과 형사입건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 검사미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해 번호판영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허위신고하는 주된 이유가 대포차량의 각종 세금 등이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문제로 처벌을 무릅쓰고도 허위신고를 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차량관련 불법행위 유형과 고충해결 방안을 설명한 차량불법행위관련 민원안내서를 제작·활용하여,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포차량 근절 및 차량관련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국민중심의 경찰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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