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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총 10개 차종 231,013대 리콜실시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총 10개 차종 231,013대 리콜실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아·현대·랜드로버·폭스바겐 4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위에서부터 시계방향) 레인지로버 벨라,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Touareg 3.2 MPI, 구형 모닝(TA)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0,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되어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26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 더보기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4수 끝에 첫 승인…티구안 2개 차종 2만7천대 먼저 리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이 들통 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일부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이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폭스바겐 리콜 검사 장면 (사진출처 = 환경부) (c)시사타임즈 2015년 9월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6만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 더보기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폭스바겐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적용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데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에 대하여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서,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 더보기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기가스 불법 조작 국내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기가스 불법 조작 15개 차종 12만 5522대 전량 리콜 명령·과징금 141억원 부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구형 엔진(EA189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임의설정이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이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티구안 EURO-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