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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관피아’ 척결 제정안 ‘김영란法’ 법안심사소위 통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은 제정안으로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지 1년5개월만에 통과된 것이다.

 

김영란법을 통해서는 100만원 이사으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가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게 된다. 현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퇴직 공직자가 부정 청탁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영란법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와 기자 등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국회에서 쟁점이 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입법에서는 분리하기로 했다.

 

한편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1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사실상 합의할 예정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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