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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체복무 마련하라’는 헌재 결정, 사회적 대혼란 촉발…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 마련하라’는 헌재 결정, 사회적 대혼란 촉발…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합헌

헌재의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위기 초래 등 현실 고려한 듯

┃대체복무 규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군 밖에 둘 것이냐의 여부다

한효관 대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사람이 21%로 나타나 상당수 사람들이 대체복무 원할텐데 대책있나

┃김영길 대표, 대체복무가 군대 밖에서 허용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정종교로 몰릴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선 합헌을, 대체복무(군인이 아닌 사회서비스 요원 등에 종사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적 대혼란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해당 법률이 잠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와 관련하여 “이 조항은 내년 말(201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병역법을 고쳐 내년까지 군복무 이외에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지만 2019년 12월31일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 헌재의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위기 초래 등 현실 고려한 듯

 

헌재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 즉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그리고 2011년 8월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이 네 번째 합헌 결정을 선고한 셈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지난 2011년의 경우 헌재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엔 합헌 4, 위헌 4,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헌재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이전에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지만 이번에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수가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에만 2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 2011년 헌재가 내린 합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 6건이나 되었으며, 최근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점 등이 헌재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한 것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로인한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가적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체복무 규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중요한 것은 군 밖에 둘 것이냐의 여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제88조 1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그리고 법원도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을 하다가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다는 이유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헌재가 28일 선고한 것이 병역법 제88조1항은 합헌, 병역법 제5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즉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그러나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한 헌재의 판단이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가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사항이다. 이는 헌재가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진배없다는 평가이다.

 

한효관 대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사람이 21%로 나타나 상당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원할텐데 대책있나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헌재가 특정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한다는 병역법 제88조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그러나 집총거부가 아닌 대체복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게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법원의 취지는 일단 입영한 다음 집총거부를 하든지 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체복무를 원하는 자들은 입영거부를 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며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가운데 종교를 바꾸어서라도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21%로 나타나 상당수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원할텐데 그럴 경우 병역수급 등으로 인한 국방력의 약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는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영길 대표, 대체복무가 군대 밖에서 허용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정종교로 몰릴 것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헌재의 결정은 군대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되면 안보에 공백이 예상된다”며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정은 일단 군에 입대하여 군에서 총 대신 다른 것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대체복무가 군대 밖에서 허용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정종교로 몰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중요한 것은 국회가 대체복무를 군대 밖으로 규정할 지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언급대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국회가 어떤 내용으로 병역법 제5조를 개정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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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