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체복무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가 28일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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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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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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