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5만 5천명 탄원서 제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5만 5천명 탄원서 제출

 

[시사타임즈 = 권은주 객원기자]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지난 27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김조광수, 김승환의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5만 5천명의 탄원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5만 5천명의 동성결혼 반대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유권자연맹,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관계자들 ⒞시사타임즈

 

 

 

 

지난 달 미국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함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질적인 동성결혼 합법성 유무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성을 다루는 재판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41개 단체가 참여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5만 5천명의 탄원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며 합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용희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상식을 고치려는 반윤리적 시도”라며 “이미 대법원(대법원 2011년 9월2일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7년 7월16일 자95헌가6등 전원채판부 결정)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각자의 행복 추구권이 있기에 동성 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혼의 가장 기본 개념을 뒤엎는 것이며, 인공수정, 대리모 출산 등 각종 문제를 파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후 프랑스의 인권법 전문가인 Jean-Dominique Bunnel의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나는 두 여자에게서 길러졌고, 정확한 남성의 모델과 아버지 역할의 결핍으로 고통을 겪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얻는 공평함도 알 수 없었고,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단절된 채로 살았다”면서 “그래서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들조차 입양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90년대 초 동성결혼을 인정한 노르웨이에서는 혼외 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출생아의 70%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며 “유럽에서 동성결혼으로 인한 가정 파탄, 성윤리 붕괴 등 사회혼란이 커지자, 201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동성결혼을 더 이상 인권 문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서구에서는 전통적, 보편적 개념이 무너져 일부다처제,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 등도 합법화하라는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들의 실패를 보고도 거짓된 ‘인권’을 내세워 그들의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기택 법원장은 국내 첫 동성혼 인정 소송에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칼날을 쥐고 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결 등에서 보여준 결혼의 정의를 존중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정과 혼인의 가치관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날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김조광수 커플의 동성결혼 합법 요구가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가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된다”면서 “동성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는 것이 이들을 위한 일로써 김조광수 커플의 동성결혼 합법요구가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기택 법원장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으로 법원장이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연일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와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권은주 객원기자 kwoneunju1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