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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시사타이즈 = 박시준 기자]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8월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시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지정했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 자치구, 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지정 고시한다.


시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으로 빛 공해 규제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게 돼 시민 불편을 차츰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빛 공해 때문에 수면장애 등 불편을 겪더라도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개인 간의 배려와 양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원만한 해결이 곤란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는 실정이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용도지역에 따라 △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3종(주거지역) △4종(상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3가지 조명을 관리하게 된다. 3가지 조명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적용에 따라 8월10일 이후 신규 설치되는 관리대상 조명의 경우 빛 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최저 5만원~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기존에 설치된 야외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서울시 도시빛정책추진반장은 “국내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적용하게 돼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면장애 등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소모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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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