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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원순법’ 강화…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박원순법’ 강화…이해충돌심사 의무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올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3급 이상 시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해충돌 심사'에 대상간부 49명 전원이 참여했다. 3단계에 걸친 심사 결과 이해충돌 사항은 없었다.


시는 지난 3월13일부터 심사 신청을 받아왔으며 대상간부들은 이해충돌방지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했다. 심사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청간부들로부터 동의서, 심사 청구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유재산 내역 확인→담당직무 내역 확인→직무관련성 종합판단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를 내년부터 연1회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아울러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 관련성 등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하여 상담, 회피하도록 제도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통과된 ‘김영란법’에서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됐다. 하지만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이 됨을 감안해 시가 선도적으로 이해충돌 심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자체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근거를 마련해 공직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는 법적 근거규정 없이 대상간부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실시되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심사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보유재산 내역 확인 ▲담당직무 내역 확인 ▲직무관련성 종합판단, 3단계로 이뤄진다.


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재정적 이해관계에 한정되지 않아 재산 이외의 이해충돌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인지 반드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및 회피절차를 거쳐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체적으로 관련 직원은 직무수행시 이해충돌 여부 자가진단 결과, 수행직무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나,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 있는 경우 등 행동강령에서 정한 제척, 기피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상담관’과의 상담을 거쳐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를 맡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기존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관련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관리의 실효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자가진단 의무화와 상담 및 회피절차 제도화를 통해 이해충돌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대상, 자가진단 문항,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올해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직무 간 이해충돌심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연1회로 의무화하고, 직급과 상관없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박원순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예방적이며 선진국형 부패방지 제도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공직사회혁신을 선도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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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