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 이하 특사경)은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및 운송업자 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특사경에 따르면 폐기물재활용업체 대표 조모(52)씨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 에서는 매립할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재 4만6천톤을 안산소재 민간 소각장에서 매립비용으로 12억 3천만원을 받은 후 골재(3만 4천톤)와 혼합하여 성토자재라 속이고 경기 안성, 충북 진천, 음성 등 공사 현장에 약 8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사경은 화성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조모 씨를 구속하고 운송업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의의에 대해 “사업장폐기물소각재는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등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소각하여 납,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주변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적발된 업체는 엄격하게 폐기물처리규정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매립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법 질서의 엄중함을 주지 시키고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업체에 남아있는 소각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0) | 2015.12.03 |
---|---|
‘박원순법’ 강화…이해충돌심사 의무화 (0) | 2015.12.03 |
서울시 청렴건설정책 배우러 전 세계 공무원 모여 (0) | 2015.12.02 |
서울시, 용역계약 업체 근로자 임금 직접 챙긴다 (0) | 2015.12.02 |
[ 논평 전문 ]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하며 (0) | 2015.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