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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고공시위자들 15명 연행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고공시위자들 15명 연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되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를 전개하던 환경운동가와 시민 15명이 25일 연행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 녹색당) ⒞시사타임즈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설치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회원 15명은 25일 오전 8시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환경청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원주환경청 건물 난간과 옥상에 올라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을 촉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멸종위기종 산양의 보호대책 등 사업허가시 제시된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평가초안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됐다”면서 “원주환경청은 즉각 환경영향평가 절차 협의를 중단하고 부실한 초안을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갈등은 조정할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청이 너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평가서 초안의 반려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15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한편 녹색당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심사 절차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립궁원 관리 정책에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녹색당은 이 의견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초안)가 탐방로 회피 대책과 식물보호대책이 예전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사업 자료와 전혀 차이가 없고, 직접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산양 주서식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7개 최소 부대조건도 반영되지 않은 등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지적했다.

 

또 “7개 부대조건을 두고 승인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양양군도 근거 자료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양양군의 불참으로 무산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녹색당의 의견서 전문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서>

 

○ 설악산은 5개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 국립공원임.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심사 절차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국립공원 관리 정책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

 

○ 지난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는 7개 부대 조건을 전제로 사업을 통과시킴. 그러나 이번에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개 부대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보면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조건과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계획이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사업 자료와 전혀 차이가 없음. 산양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과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에 관해서는 직간접영향권의 직접조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산양 주서식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

 

○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현황과 생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번식기인 봄철을 포함해서 최소 4계절에 걸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2014년에 실시했다는 동물조사 사진 자료가 2011년에 찍은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소 조건인 7개 부대조건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짓 자료를 활용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 원주지방환경청은 반려하거나 절차 중단시키는 것이 당연함.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서둘러서는 안 됨. 7개 부대조건을 두고 승인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며, 양양군도 근거 자료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임.

 

○ 지난 12월 7일, 국회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음.그러나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해 무산되었음. 환경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임.

 

○ 지난 2008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내 행위기준을 조정해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중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허용 규모를 2㎞ 이하에서 5㎞ 이하로 조정하면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의 근거가 되고 있음. 이는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립공원의 자연보전지구 내 규제완화가 된 사례임.

 

○ 자연보전지구는 법상으로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등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약5%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종의 75%를 담당함. 그중에서도 자연보전지구는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권고하고 있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 흐름에도 맞지 않음. 국립공원 개념을 만들었던 미국에는 케이블카가 하나도 없고, 일본도 90년도 이후에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만들어지지 않음.

 

○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생기게 되면 여러 지자체에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 신청하게 될 것임. 국립공원 관리주체인 환경부는 케이블카 건설에 명백하고 엄격한 절차의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면,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큰 허점이 생기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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