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한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의 모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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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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