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보험가입 의무화…12월까지 의무가입
미가입시 내년 1월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천 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이 완료 됐다.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 및 11월15일까지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지하철,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가입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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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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