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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과학

‘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

‘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의 단말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납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유치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나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는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중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해당되므로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더욱 심각하다.

 

한편 약정금액이 파악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단말기 대금 할인액)을 포함하여 평균 6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을 것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민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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