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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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해부터는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연말정산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팀
① 만19세 이상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②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는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③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만약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된다.
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⑥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따로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⑦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일 확정·제공 받을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⑧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 ·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⑨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말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⑩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내용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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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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