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온크레딧 통해 대상자 조회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 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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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또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단,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한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2월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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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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