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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3% 확진·15% 격리’ 지표 맞춰 학교 방역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

‘3% 확진·15% 격리’ 지표 맞춰 학교 방역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

개학 전후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2.14.~3.11.) 운영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사운영을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해 개학 전후로 한 달간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학교·지역에 맞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방역당국과 협업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3~18세 2차 접종률이 75.3%(2.4. 기준)에 달하고, 대학생이 포함된 20~29세 접종률도 역시 97.3%로 타 연령대 대비 높으나, 12세 접종은 시작 단계이고 11세 이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서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오미크론의 특성,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 등을 반영한 학교의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해 오미크론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 운영 방안= 학교 방역지침 보완과 방역자원 확충 등 학교 내 방역 강화를 위한 기본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전년도 이상 수준인 7만 명의 학교 방역인력 배치 등을 추진한다.

 

재택치료 원칙화 등 변경된 방역체계를 반영해 자가진단(애플리케이션) 항목을 개선하고,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 2회를 통한 감염 여부 확인을 전제로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설치율 99.4%, 2021.12월 기준)하고, 감염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등이 용이하도록 지정좌석제를 운영하며, 학교 방역에 필요한 용품도 충분히 확보토록 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며,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및 출근이 가능하다.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해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를 추가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에는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이동 검체팀도 병행 운영한다. 이동 검체팀은 현장 피시알(PCR) 진단검사실 원거리 학교의 검체 채취․수거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사운영계획 수립과 원활한 교육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학사운영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 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과 학교에서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를 정하도록 한다.

 

단,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시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시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한 핵심 지표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토대로 하되, 학교급별·학년별·학교규모별·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하도록 한다.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서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또 학교별로는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 필수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 제공 시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유·초·특수학교의 돌봄은 정상운영하고 일부등교 및 전면 원격 수업 시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한편, 방과후학교는 학사와 연계해 대면 및 온라인과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운영한다.

 

◇ 대학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대학 분야에서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대학방역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활동 운영원칙을 유지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학습권도 보장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인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 학내시설 방역 및 대학별 방역체계를 사전점검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자가검사키트 및 방역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기숙사 입소생의 음성확인서도 확인한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과 지자체 간의 철저한 협업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대학별로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도 사전에 수립해 위기상황에 대응하도록 한다. 해당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하고 필수 교육·연구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학사운영 전반에서 대면수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교육·방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별도 활동 기준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학생회 활동의 사적모임 인원기준인 6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역량 함양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심리방역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학생상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방역과 학사운영방안을 고심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학교 현장 중심의 학사대응 체계와 비상계획 수립, 새로운 학교방역검사체계 마련의 세 가지에 집중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학교 내 감염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학사운영은 현장 주도성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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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