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소화기’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해 버리세요”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울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하고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고 16일 밝혔다.
은평소방서와 은평구청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폐소화기의 수거·처리 및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품목으로 지정해 수거·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폐소화기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 수수료는 소형(4.5kg 이하) 1,000원, 중형(4.5kg 초과 20kg 미만) 2,000원, 대형(20kg 이상) 3,000원이다.
사업장 등에서 폐소화기를 대량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소화기 수거·재활용업체 등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은평소방서 계광옥 예방과장은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전문인력 20명 파견 (0) | 2019.01.17 |
---|---|
㈜미래엔, ‘제2회 창작 글감 공모전’ 시상식 18일 개최 (0) | 2019.01.17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0) | 2019.01.16 |
소나무재성충병 방제 현장담당관 간담회 개최 (0) | 2019.01.16 |
환경부,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전자제품 포장규제 신설 (0) | 2019.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