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강간죄를 개정하라!”…미투시민행동,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개최

“강간죄를 개정하라!”…미투시민행동,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35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이 지난 9월28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c)시사타임즈

 

이날 집회는 강간죄 개정을 요구하는 9명의 발언과 래퍼 최삼, DJ 키세와의 공연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강간죄 개정의 방향을 담은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간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판례가 적힌 송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도경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간죄 구성 요건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는지 왜 도망치치 않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가 보복성 역고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폭력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구제받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서 “국회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속 요건을 동의여부를 개정하라. 국가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안희정 성폭력 공동대책위)는 “직접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 사례가 71.4%이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확률은 더 낮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강간죄가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진정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제 강간죄의 구속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오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를 시작으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2005년 호주제 폐지,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만들어왔고 성평등한 한국 사회를 향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해 그리고 강간죄 폭행협박 증명요구를 폐기하는 싸움을 계속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이 싸움의 끝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닮아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투시민행동은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