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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회 건물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내야”

“교회 건물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내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종교재단이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등록세 등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종교재단 소속 교회가 건물 일부를 탁구장과 방과후 교실 등 종교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과세 대상은 종교 목적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포교와 같은 종교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 소속인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쓰겠다며 건물과 땅을 43억여 원에 사들인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해당 교회 건물의 일부가 탁구장, 방과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등 종교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2억 5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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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