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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치수 “성범죄 관련 교사 영구퇴출 방안 마련되어야”

이치수 “성범죄 관련 교사 영구퇴출 방안 마련되어야”

 

 

 

▲(이치수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보도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 최근 서울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들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는 이미 130명을 넘어섰다. 가해 남자 교사는 6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교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분개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한 문제해결 방안으로써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면서 “성범죄관련 수사 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 수사는 반드시 피해자 위주로 진행해야 하고 교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성범죄 관련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치수 회장의 ‘성범죄자 은폐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이대로 둘 것인가’ 칼럼 전문이다.

 

 

성범죄자 은폐하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이대로 둘 것인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오랜 기간 은폐돼 왔던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는 이미 130명을 넘어섰다. 가해 남자 교사는 6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가운데 교장까지 포함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이토록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여교사와 여학생에 대한 이 학교 교사들의 성추행은 그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한다. 한 교사는 과학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맨 살과 가슴 등을 만지려고까지 했다.

 

학교 성폭력고충처리위원인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 2명 이상을 지난 1년여 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왔다. 또 다른 어떤 교사는 여학생들을 ‘황진이’나 ‘춘향이’ 등 기생 별명으로 부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연예인과 성관계 하는 상상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교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특히, 이 학교 교장 역시 지난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 회식자리에서 한 여교사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인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로 발생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를 덮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회식자리에서 한 여교사를 추행한 모 교사는 여교사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방조 하에 1년간 연가와 병가, 휴직을 이어가며 교묘하게 버텨내다가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해 지금도 버젓이 수업을 맡고 있다. 지난 2월엔 한 학부모가 직접 경찰에 자녀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고발했지만, 학교는 시교육청 등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성추행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내 성추행 상습범들은 여전히 교단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을 뿐이다.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온 남자 교사들이 보란 듯이 교단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교단에서의 파면은 당연하고, 여느 성 범죄자들처럼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죄목에 따라 전자발찌도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학생들과 여교사들 등 잠재적 성추행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처 및 신고 요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같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묵인하는 풍습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더구나 수험생들이나 후배 교사들에 대한 ‘갑질’이 수반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학교 내 성 범죄자들이 활보할 수 있는 것은 교육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란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들이 행하는 형식적인 성추행 예방 교육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잠재적 성추행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가해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학내 성범죄 추방대책기구'를 설치 및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성범죄관련 수사 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 수사는 반드시 피해자 위주로 진행해야 하며, 교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성범죄 관련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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