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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보험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생명보험사 ‘약대이자’ 즉시 인하해야”

약관대출이율 ‘수신금리+3%’고리…최고 13.5%이자 받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중소서민 소비자의 등골을 휘게하는 생명보호사의 고리 ‘약대이자’를 즉시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수신금리+3%’의 고리이자로 보험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하며 폭리를 취한 반면, 최고로 13.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주주는 30%가 넘는 배당과 직원 성과급은 펑펑써 여론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높여 떼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낸 돈을 담보로 잡고 약관 대출을 하면서 과도한 가산금리로 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리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한편으로는 주주에게 고배당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높은 보너스 잔치를 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는 1.5%~2%P가 적정하나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도 없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최고 3%P나 부가한 것은 약관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를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한화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가산금리를 최고 2.3%~2.65%P 부가하고, 중소형사의 경우 2%~3% P에 달하고 있어, 손보사의 2%P이하로 대조적이었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 약관대출 최고 금리는 대개 10%를 넘고 있고, 높게는 13.5%에 이르는 상품도 있었다.

 

약관대출은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과도한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면서, 주주에게는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 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오히려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문제가 크다”며 “금융당국은 약관대출금리가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현재 국정감사중인 국회는 서민의 고혈을 짜는 고리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에 대해 감사를 펼치고, 감독당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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