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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

7월26일~8월5일 성범죄 예방 홍보캠페인·피해자 상담·구조 활동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6일부터 8월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 상시 가동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은 피서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지역 경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 어디서나 언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성범죄 단속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여름 휴가철인 7월22일부터 8월12일 사이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단속을 통해 해수욕장 성범죄 사범 19건(25명)을 적발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대상 상담·구조를 12회 (15명)에게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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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