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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건강

“소음성난청, 방치하다 청력 잃을 수도 있다”

“소음성난청, 방치하다 청력 잃을 수도 있다”

벨톤보청기, 이어폰 사용 ‘소음 수준’ 문제 지적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젊은 층의 소음성 난청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이어폰의 과도한 사용이다.

 

소리를 직접 고막에 전달하는 이어폰의 소리전달 방식 때문인데, 이어폰 대신 간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헤드폰을, 헤드폰 보다는 스피커 사용을 권장하는 이유는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귀에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젊은 층의 소음성 난청 급증 현상은 이어폰이나 헤드폰과 같은 사용기기가 아닌, 난청을 유발할 정도로 큰 음악 볼륨. 즉, 과도한 소음의 지속적 노출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벨톤히어링코리아 ⒞시사타임즈

 

 

 

 

미국 국립연구소 NIDCD (the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는 현재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약 15%가 소음에 의한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고,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교수인 프랭크 린(Frank. R) 박사는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듣는 등의 환경적 영향이 장기적인 청력손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Otolaryngology)는 MP3로 100dB의 음악을 15분 듣는 것 만으로도 청력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볼륨 크기가 85dB여도 장기간 반복해서 청취한다면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CDC)는 6세에서 19세 사이의 아이들 또한 과도한 소음노출로 인해 영구적인 청력손실을 겪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소음에 의한 영구적인 청력손상은 폭발과 같은 큰 소음에 노출되거나, 일정 강도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내이의 청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문제는 청신경 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세포로서, 손실된 청력을 손실 전과 같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일반 대화시 소리의 크기는 50~60dB 이다. 75dB 이하의 소음은 생활 안전 기준치로서 청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내의 소음은 80~90dB 정도이며, 만약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이나 MP3 음악을 듣는 경우에는 음악 소리는 약 110~130dB까지 높아지게 된다. 110~130dB는 비행기의 제트엔진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으로, 일반적으로 90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각 세포가 손상되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게 된다.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벨톤 보청기는 “소음성 난청은 소리를 들려주는 기기의 소리 전달 방식이 아니라, 귀에 전달되는 소리의 강도와 소음에 노출된 시간에 의한 청력손실 때문으로, 헤드폰이 이어폰보다 난청 위험이 적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면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이어폰의 볼륨을 줄여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만약 콘서트홀이나 이벤트 행사장 등에서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을 동반하는 등 증상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고 난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영구적인 청력손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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