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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스승의 날, 5만원 이하 선물은 드려도 되나요?”

“스승의 날, 5만원 이하 선물은 드려도 되나요?”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5월15일 스승의 날.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끼리 삼삼오오 용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기도 했다면, 올해부터는 새로 생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에 의해 그럴 수 없게 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카네이션의 경우 전교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안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사 선물을 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다. 물론 이는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해당된다.

 

단, 졸업생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찾아가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것은 괜찮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음식물은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적용 대상의 범위는 정교사 이외에도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되어 대상에 포함되며, 방과 후 학교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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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